관련법규
국토교통부 개정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제정고시
(2010. 06. 18)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으로 개정
(2013. 10. 21)
적용 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 대상
5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또는 리모델링하는 사업장 (2010. 12. 01 이후의 사업시행인가 신청분에 한함)
적용 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자체 평가서"에 따른 의무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권장기준 중 2개 이상의 항목을 만족
평가기준
01흡방습 건축자재
시공부위 및
면적 적합여부
02흡방습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03항곰팡이저항성
적합 자재
사용여부
04흡착률 및
적산흡착량
적합 자재 사용여부
05향균활성치
적합 자재
사용여부
기능성자재 의무시행 현황
서울시 자치구별 가이드라인 강화시행 현황
| 구분 | 서울시 강동구 | 서울시 서초구 |
|---|---|---|
| 적용대상 | 300세대이상 사업승인 주택 | 300세대이상 사업승인 주택 |
| 흡방습 흡착자재 | 벽체, 천장, 바닥 총 면적의 최소 30% 이상 권장 | 거실, 침실, 벽체 면적의 50%이상 |
수도권 지역별 가이드라인 강화시행 현황
| 구분 | 서울시 강동구 | 서울시 서초구 | 경기도 용인시 | 경주시 | 경기도 수원시 | |||||
|---|---|---|---|---|---|---|---|---|---|---|
| 적용 대상 | ① 3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 승인대상(리모델링 포함) ② 건축허가 대상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 30세대이상) ③ 시 발주 모든 공공건축물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인센티브 (용적률 등) 적용 건축물 | 30세대이상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 | 100세대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300세대이상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
| 적용 내용 | 흡방습 / 흡착 | 항곰팡이 / 항균 | 흡방습 / 흡착 | 항곰팡이 / 항균 | 흡방습 / 흡착 | 항곰팡이 / 항균 | 흡방습 / 흡착 | 항곰팡이 / 항균 | 흡방습 / 흡착 ① | 항곰팡이/ 항균 ② |
| 2가지 항목시 대상면적의 30%이상 또는 1가지 선택 시 | 2가지 항목시 대상면적의 30%이상 또는 1가지 선택 시 | 2가지 항목시 대상면적의 30%이상 또는 1가지 선택 시 | 2가지 사용시 대상면적의 10% 이상 또는 1가지 선택 시 | 2가지 사용시 대상면적의 25% 이상 또는 1가지 선택 시 | 2가지 사용시 대상면적의 15% 이상 또는 1가지 선택 시 | 2가지 항목시 벽체 면적의 30%이상 | 발코니, 화장실, 부엌 등 총 외피면적의 30%이상 | ①또는 ②선택하여 대상면적의 100% 적용 ①, ② 합산하여 적용가능 (50%+50%) | ||
| 적용 방법 | 사업계획승인 접수 시 서류제출 | |||||||||
